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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여성지원

2023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3.04.17 ~ 2023.05.16

사업기간

2023.06.01 ~ 2023.10.31

신청양식
사업신청 안내자료
사업내용

WISET 공고 제2023-076호 

 

2023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R&D인력 확보 애로 해소 및 신진여성연구원의 산업 R&D분야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3년「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 

 

1.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여성R&D인력 채용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산업현장의 신진여성연구원 진출 촉진 및 역할 증대

 

 

2. 지원 내용  

 ○ 신진여성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인력의 인건비 일부 및 교육훈련 지원

 

 

3. 지원 금액

 ○ 기업에 지원인력당 1,000만원(약 200만원/월, 총 5개월) 지원

 

 

4. 지원 자격

 ○ 지원인력:「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성인력으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지원 자격 취득 여성 

20238월 졸업예정자 포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정의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고등교육법29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고등교육법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국가기술자격법」 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의학계열 또는 산업 디자인 분야의 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개발인력으로 채용 시 신청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공계 계열에 한함

  ※ 인력이 경력이 없어도 사업 신청 가능 

 

 ○ 지원기업: 사업신청일 기준, 연구소(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하기 조건 중 1개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가능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의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2.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3. 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설립한 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5. 연구개발서비스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18조에 의해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받은 기업

 

5. 신청 자격 

 ○ 2023.01.01.~2023.06.01. 기간 사이에 채용을 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 정부지원금은 2023년 6월 급여부터 지원

 

 

6.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3년 4월 17일 ~ 2023년 5월 16일 23시 59분

 ○ 기업별 총 2명까지 지원인력 신청 가능

 

 

7. 문의처

 ○ R&D경력복귀지원팀: 02-6411-1064 / cmh125@wis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