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T 공고 제 2022-124호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이공계 여성의 R&D 분야 복귀 및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2022년 하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7.0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안혜연
|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주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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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확대 ○ 경력단절 사유․기간 등 지원조건 및 학력 기준 확대로 여성과학기술인 복귀지원 활성화 구분 | 기존(~’21년) | ’22년 | 경력단절 사유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건강, 계약만료 | 기존 사유 외 근로조건 사유로 경제활동 중단한 경우 포함 | 경력단절 기간 | 경력단절 또는 미취업 기간 6개월 이상 |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학력 기준 | 이공계 석․박사 | 이공계 학사 이상 ※ 경력 보유 기간으로 기준변경 : 과학기술분야 근무경력 6개월 이상(학사, 전문학사 및 비이공계 석・박사 ) | 지원인력 제한 | 활용책임자 1인당 1명 | 활용책임자 1인당 2명 |
□ 사업설명회 운영 안내 ○ 사업 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을 위해 신청 기간 중 사업설명회 운영 구분 | 내용 | 일정 | 방식 | 1차 |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설명자료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영상 | ‘22.07.04(월) | 온라인 (영상 및 자료 게시) | 2차 | 사업 관련 질의응답 | ‘22.07.05(화) | 온라인 (라이브) | 3차 | ‘22.07.12(화) | 4차 | ‘22.07.19(화) | 5차 | ‘22.07.26(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 공지 예정 ※ 2~5차 온라인 사업설명회 시간 및 참여링크 별도 안내 |
1. 사업 목적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2. 지원 개요
가. 지원규모
○ 신규과제 00개 내외 지원
※ 2021년 선정된 기관・인력 후보군 지원 건수 포함
○ 신규과제의 경우 활용책임자* 1명당 인력 2명까지 지원 가능
*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업무수행, 조직적응 등을 지도‧관리하는 책임자
나. 지원 기간 : 최대 3년
※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다.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학/석사 : 최대 2,100만원, 박사 : 최대 2,300만원
※ 기준연봉 : 학/석사(3,000만원/연), 박사(3,300만원/연)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변동 가능)
3. 지원 자격
가. 참여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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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나. 참여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계약기간 1년 이하의 인턴, 시간제 인력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관련 증빙 필수)
※ 단, 학사(전문학사) 또는 비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업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 지원(단, 1회에 한함)
※ 계속지원 탈락 또는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 재도전 특별지원 내용 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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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기존에 1년 3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B연구원 : 최대 3년 중 1년 3개월을 제외한 1년 7개월 지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 가능(잔여기간 6개월 이상) (예시 2) 기존에 2년 10개월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C연구원 : 지원불가(잔여기간 6개월 미만) |
○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 < 업무 내용 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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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 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4.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 7월 4일(월) ~ 8월 5일(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신청 조건 : 근무 예정 기관 또는 인력을 확정하여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
※ 기관 또는 인력 단독 신청 불가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별첨자료 참고)
다. 신청 방법 :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 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경력복귀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W브릿지 로그인ID 1개당 신청서 1건 작성 가능
- 1개의 기관에서 여러 명의 활용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활용책임자별로 ID 생성하여 신청하여야 함(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ID 생성 가능)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경력복귀지원팀
- 이메일 문의 : jksim@wis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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