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중인 브라우저 정보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브라우저 종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입니다.

원할한 W브릿지 이용을 위해서는 Edge 브라우저나
Chrome 브라우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Wbridge 로고

공지사항

일자리/신진여성지원

2022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6/12)

2022.05.11
WISET 공고 제 2022-094호
2022년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R&D인력 확보 애로 해소 및 신진여성연구원의 산업 R&D분야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2년「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05.11.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안혜연
1. 사업 목적중소·중견기업의 여성 력R&D 채용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산업현장의 신진여성연구원 진출 촉진 및 역할 증대2. 신청 자격. 지원 인력○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성인력으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지원 자격 취득 여성2022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고등교육법29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고등교육법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의학계열 또는 산업 디자인 분야의 학위 소지자인 경우 연구개발인력으로 채용 시 신청 가능※「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공계 계열에 한함인력이 경력이 없어도 사업 신청 가능 . 지원 기업사업신청일 기준, 연구소(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하기 조건 중 1개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가능
  • 연구개발전담부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의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의 3,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설립한 기업
  • 중소기업(이노비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Inno-Biz)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18조에 의해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받은 기업
○ 기업별 총 2명까지 지원인력 신청 가능3. 지원 개요가. 지원 기간: 2022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6개월)나. 선정 규모: 00명 이상다. 지원 내용: 신진여성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해당 인력의 인건비 일부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기업에 지원인력당 1,000만원(166만원/, 6개월) 지원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4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 기준연봉: (기본급+월정액수당)×12개월, 상여 포함, 퇴직금 제외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최초 선정인력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금 지급 예정 
교육 지원: 신규 채용 신진여성연구원 대상으로 교육훈련 지원※ 지원기업은 지원인력이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필수) 연구역량 강화 교육 지원※ 선정된 인력 대상으로 차후 별도 안내 예정(필수) 전문기술 교육비 지원※ 자기주도형 전문기술교육비 지원: 1/인 이상 신청 필수, 100만원/인 이내
. 지원 조건2022.01.01.~2022.07.01. 기간 사이에 채용을 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 정부지원금은 20227월 급여부터 지원 4. 신청 방법가. 신청기간: 5월 11일(수) ~ 6월 12일(일)나. 신청방법: W브릿지 사이트(www.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W브릿지 접속 및 로그인 → 일자리 → 신진여성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업과 채용(예정)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제출서류
○ 신청기업
인증서류 및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신청인력
5. 선정절차 및 평가. 평가기준 및 방법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평가 기준 및 방법은 첨부 공고 확인. 선정 결과W브릿지(www.wbridge.or.kr)에 선정공고 공지 . 선정절차 및 일정상기 절차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사업운영실 R&D경력복귀지원팀 (02-6411-1064 / jhjang@wiset.or.kr)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