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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구자 23%뿐, 여성과기인법 개정안 발의

#STEM#여성과학기술인#이공계#트렌드#커리어

조회수 441 좋아요0 작성일2024-09-13


"연구자 23%" 여성과기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예산 범위 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지난달 발간한 세계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의 한국 특집 편을 통해 23%에 불과한 여성 연구인력(2022년 기준), 대형 과학 프로젝트의 여성 연구자 부족 등 연구 인력 성비 불균형을 한국 과학계의 문제로 꼽은 바 있다.

 

관련 기사 보기:(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40911104500063?input=1195m

 

"'AI 3' 닻 올린 정부싱크탱크 줄줄이 출범


<글로벌AI프런티어랩>

9월 말 출범, 미국 뉴욕대와 공동연구

<AI연구거점>

10월 출범, 신경망로봇 신기술 연구

<AI안전연구소>

11월 출범, AI 안전기술 및 규제 연구

 

정부는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고, 내년도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으로 1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글로벌 경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기사 보기: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E92OAKKO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이공계 활성화 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오후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발표할 이공계 활성화 대책의 일부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기획재정부가 2016년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꾸고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으로 낮추었다. 이후 비과세 한도가 700만원까지 올랐지만, 직무발명보상금 외에 보상체계가 마땅치 않은 공공 영역의 연구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포스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해서 만드는 대학부설연구소에 교수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임연구원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문턱을 낮춰서 포스닥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관련 기사 보기:(조선비즈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