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학술활동 지원사업 신청
2024년 글로벌 학술활동 지원사업 1차
2024.01.15 ~ 2024.02.15
2024.03.04 ~ 2024.08.31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 하루 전 신청 권장
★ 신청 시, 신청서(한글 파일)를 포함하여 전체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파일로 제출)
★ 모집 공고(첨부파일)로 상세 내용과 FAQ 확인 필요
★ 신청페이지는 페이지 가장 하단의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
※ 신청페이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학술활동 중, 학회발표 : 신청구분 내 '학술활동'을 선택하여 작성
2) 학회발표와 논문게재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 신청구분 내 '학술활동'과 '논문게재'를 모두 선택하여 작성
3) 논문영번역과 영어 교정을 수행하는 경우 : 신청 구분 내 '기타 학술활동' 선택(상세 내용은 신청서에 작성)
WISET 공고 제2024-001호
2024년도 「글로벌 학술활동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비정규직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의 R&D 연구 성과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하여 2024년 글로벌 학술활동 지원사업 상반기 수혜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월 15일(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목적) 비정규직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의 글로벌 학술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R&D 연구역량을 확산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비정규직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 혹은 이공계 박사과정 수료자
★ 이학/공학 전공자 신청 가능!
[공통 자격 요건] ① 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의 경우, 논문 또는 경력이 R&D 분야여야 신청 가능함 ※ R&D 분야 예시 : ① 디자인학 전공자, 섬유소재 개발 연구 ② 치의학 전공자, 교정 장치를 위한 신규 부품소재 개발 연구 ② 박사수료생은 현재 연구를 진행하는 자로 신청일 기준 박사수료생에 한함 ③ 외국인 신청 불가 ④ WISET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 (지원 규모)
2. 지원 내용
(1) 국외연수 : 해외 체류 기간의 교통비 및 체재비 지원
※ 신청 시 연구기관 및 일정·연구 내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 가능
(2) 국내외 학회활동 : 논문 게재 및 학회활동 지원
※ ’24년 8월까지의 학회활동 계획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신청 가능
(3) 공통 사항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글로벌 학술활동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됨
□ 중복 신청 불가함(국외 연수, 학회활동 中 택 1)
□ 지원 항목 중,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됨(논문게재료, 교통비, 학회등록비)
□ 체재비 중 일비·식비는 정액 지급되며(별첨 2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 숙박비는 도시 등급별 상한액 내 실비 지급됨(별첨 1 운영지침 참고)
3. 추진 절차 및 일정
4. 신청 및 선정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15일(목) 18시까지
□ (신청 방법) W브릿지 신청페이지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가 여러 개일 경우,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 (제출 서류)
□ (선정 방법) 지원 자격 요건 심사 및 전문가 평가로 선정 평가 실시
◦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별도의 발표평가가 없으므로 신청 시 신청서류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신청 필요
◦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출평균하여 학술활동 분야별로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5. 지원금 비목 및 정산 원칙
이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다.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신청서로 지원 여부에 대한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충실히 작성 요망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 내용이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에 참여하는 데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선정 평가 등 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관계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 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 또는 제출 서류와 사실 관계가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됨
□ 선정된 수혜자는 사업의 효과성을 조사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문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지원 종료 후 2년까지 연구 성과 및 취업 현황에 관해 조사 진행)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사업 운영 지침 등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문의처】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위셋) 인재육성팀
(전화) 02-6411-1045 / (이메일) hiji@wiset.or.kr